[회신]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님.
상세내용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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