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11.03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님. 상세내용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님.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