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01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벌과금상당액 산정기준이 된 포탈세액이 ‘0’이 되는 경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통고처분은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에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벌과금상당액 산정기준이 된 포탈세액이 ‘0’이 되는 경우,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과금상당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통고처분은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