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를 각각 적용하여 벌과금 상당액을 계산
전 문
[회신]
○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각각 발생하는 경우, 각각을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 벌과금상당액 양정도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에 해당하는 벌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공급받는자(甲)가 아래와 같이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구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4【세금계산서범 등】에 의한 벌과금 산정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
| 공급받는자(甲)가 2006.1기에 A로부터 실물 재화(10억원)를 공급받고 B 로부터 (세금)계산서(10억원)를 수취한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1782호(2009.9.23)
제4조의 4(세금계산서범등) ①법 제11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양정한다. 다만, 양정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1.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경우에는 범칙행위를 한 세금계산서(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포함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11조의 2 제3항의 경우에는 100만원
③법 제1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계산서(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④전 각 항에 의한 양정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하고 범칙행위일전 2년이내에 동조의 범칙행위로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양정액의 2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법정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
·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 외의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로 하여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
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을, 같은 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금액은 합산
되어야 하고, 위 각 위반금액의 합산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 이상인 때에 그 면허를 취소하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무위반 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을 합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도2139, 2009.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