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5누40, ’76.1.27) ○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임
전 문
[회신]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정책과-254, 2008.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4, 2008.12.3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동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7.6.21부터 일반세무조사를 받던 중 범칙조사로 전환되기 전인 ’07.8.13 수정신고 납부
○ 범칙조사 종결 후 통고처분된 벌금상당액 47백만원 납부
나. 질의요지
○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07.3.1 훈령
제1638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감면대상
이었음에도,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청훈령 제1209호(1995.7.13)
제7조(감면) 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②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소정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③~④ 생략.
○ 국세청훈령 제1638호(2007.3.1)
제7조(감면) 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 지난 후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③~⑤ 생략.
⑥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는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비록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받은 자는 그
통고처분을 이행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고, 통고처분의 적부는 종국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결정될 것이며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룰 성질은 아니다
(대구고법 74구33, ’75.3.4)
○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루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결정할 수 없는 것
이나,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벌과금의 통고
처분에 대하여는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세1231-3304, ’78.11.3)
○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잘못 적용(조처법 §11조의2②
→
§11조의2④) 하여
통고처분 하였으나 이를 납부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기 질의회신사례(재
조세1231-3304, ’78.11.3)를 참고하도록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08.4.21)
○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처분 취소 판결
이 확정되어 납부했던 국세의
전액과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벌과금은
환급받을 수 없음
(징세01254-5435, ’85.12.6)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동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음
(조세정책과-254, ’0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