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4.07
요 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전 문
[회신]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및 3조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조사실시관서장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및 3조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조사실시관서장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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