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정된 「조세범처벌법」(2010.1.1-9919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같은 법 부칙 제2조(범칙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전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舊「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9919호, 2010.1.1.>
제2조 (범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