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정신고에 따른 벌과금 감면 규정의 적용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04
’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로 개정된「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제7조 감면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적용
[회신]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7조 제6항의 규정 즉,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의 경우로서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7.3.1.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일부개정으로 수정신고 감면 적용대상 축소 - 당초, 조세범칙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 양정액 전액을 감면 하였으나 - ’07.9.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는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한 조사의 경우, 일반세무조사 착수 전 수정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전액 감면인지 나. 질의요지 및 답변 1) 2007. 3. 1. 개정된[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7조 제6항의 적용시기는 ○ 종전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7조에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벌금상당액을 전액 감면하였으나, - 2007. 3. 1. 동 규정의 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벌금상당액을 면제하되,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는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 후에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변경되었음 - 다만, 부칙 제2항에서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음 ○ 따라서[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제7조 제6항의 규정 즉,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의 경우로서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2007. 7. 1. 일반조사 착수 후 2007. 8. 25.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경우, 전액 감면을 받기위한 수정신고 기한은 ○ 2007. 8. 24일까지 수정신고 : 벌금상당액 전액 감면 ○ 2007. 8. 25~2007. 8. 31. 사이에 수정신고 : 벌금상당액 50% 감경 ○ 2007. 9. 1. 이후 수정신고 : 감면 배제(개정규정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청훈령 제1209호(1995.7.13) 제7조(감면) 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②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소정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③~④ 생략. ○ 국세청훈령 제1638호(2007.3.1) 제7조(감면) 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 지난 후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③~⑤ 생략. ⑥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는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