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달하였을 경우 적법한 서류의 송달 여부 및 사전통지 효력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1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2조 규정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자와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한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세무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부수되는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달하였을 경우 적법한 서류의 송달 여부 및 사전통지 효력 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6중4043(2007.03.22)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기간 중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사전통지 없이 확대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5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중4537, 2006. 1. 20. 같은 뜻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