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를 각각 적용하여 벌과금 상당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와 「가공수취」가 각각 발생하는 경우, 각각을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제10조의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 벌과금상당액 양정도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수취」에 해당하는 벌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공급받는자(甲)가 아래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에 의한 벌과금 산정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
예시) 공급받는자(甲)가 2010.1기에 A로부터 실물 재화(10억원)를 공급받고
B
로부터 (세금)계산서(10억원)를 수취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1826호(2010.3.25)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2항에서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양정한다.
다
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
2.
법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
②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계산서(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계산서합계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 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배의 금액을 벌금
상당액으로 한다.
③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법 제10조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해당 벌금상당액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을, 같은 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금액은 합산
되어야 하고, 위 각 위반금액의 합산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 이상인 때에 그 면허를 취소하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무위반 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을 합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두2139, 2009.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