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위헌판결된 법령에 의해 납부한 통고처분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이유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26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으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5누40, ’76.1.27) ○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임
[회신]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정책과-254, 2008.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4, 2008.12.3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동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7년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위반으로 통고처분 - 행위자 및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모두 각 3천만원의 벌과금상당액 납부필 ○ 2010.7.29.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양벌규정 일부 위헌판결 -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 위헌판결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문의한 바 통고이행한 벌과금 상당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 나. 질의요지 ○ 위헌판결된 법령에 의해 납부한 통고처분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 환급받을 수 없다면, 법원판결에 의한 벌금은 환급이 가능하나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은 환급이 불가능한 이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5항 제2호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②~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⑨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비록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받은 자는 그 통고처분을 이행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고, 통고처분의 적부는 종국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결정될 것이며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룰 성질은 아니다 (대구고법 74구33, ’75.3.4) ○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으로써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루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결정할 수 없는 것 이나,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벌과금의 통고 처분에 대하여는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세1231-3304, ’78.11.3) ○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잘못 적용(조처법 §11조의2② → §11조의2④) 하여 통고처분 하였으나 이를 납부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기 질의회신사례(재 조세1231-3304, ’78.11.3)를 참고하도록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08.4.21) ○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처분 취소 판결 이 확정되어 납부했던 국세의 전액과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벌과금은 환급받을 수 없음 (징세01254-5435, ’85.12.6)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동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음 (조세정책과-254, ’08.12.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