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규정의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규정의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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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규정의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규정의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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