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를 탈루한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바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중요한 자료’에 의해 1억원 이상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 외 용역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판단하고, 귀하가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대신 공급받은 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것은 아니므로 탈셀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상세내용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판정시 추가 납부된 세액의 계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를 탈루한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바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중요한 자료’에 의해 1억원 이상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 외 용역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판단하고, 귀하가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대신 공급받은 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것은 아니므로 탈셀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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