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동일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복하여 범칙조사 가능여부 및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 여부에 대한 답변
사건번호선고일2010.10.26
요 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에서 중복조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여부는 해당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1.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혐의로 중복하여 조세범칙조사 실시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7월 대구지방국세청이 실시한 범칙조사의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관서에 확인하여야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조세포탈)에 대한 범칙처분이 형사소송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여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일사부재리)에서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9.5월 대구청이 조세포탈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
해 범칙조사(05~08년 귀속) 후 조세포탈 및 질서범으로 통고처분(통고불이행 고발, 벌금 30백만원 선고)
○
’10.7월 대구청이 탈세제보에 따라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에
대해 범칙조사
(05~09년 귀속) 후 조세포탈로 통고처분
나. 질의요지
○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혐의로 중복하여 조세범칙조사 실시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조세포탈)에
대한 범칙처분이
형사소송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
재리 규정 위배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밑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사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
(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