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상당액 감경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7.24
요 지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세무조사기간 중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는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제6항에서 규정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음
세무조사기간 중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는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제6항에서 규정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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