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범죄의 기수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08.07.22
요 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5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2006. 3.30 시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기수시기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일(교부인 경우), 수취일, 알선・중개일입니다
전 문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5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2006. 3.30 시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기수시기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일(교부인 경우), 수취일, 알선․중개일입니다
상세내용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5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2006. 3.30 시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기수시기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일(교부인 경우), 수취일, 알선・중개일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5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2006. 3.30 시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기수시기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일(교부인 경우), 수취일, 알선․중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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