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무슨 조세인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2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임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하여야 국가와의 조세채권․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를 말하며,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하여야 국가와의 조세채권․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를 말하며, 현행법상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