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범처벌법

고발 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의 취소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조세범칙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고발 후에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검찰은 고발 외에 인지에 의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므로, 조사반의 고발취소에 의해 반드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과 협의 후에 고발을 취소하여야 함
[회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조세범칙자가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고발 후에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4290형상58, 1957.3.29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장이 통고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조세범칙자가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 고발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6조【고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론한다. (이하 생략) 제9조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 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조 제1항의 통고가 있을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중단된다. 제11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12조 ①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15일을 경과하여도 고발하기 전에 이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대법원4290형상58, 1957.3.29 심안컨대 조세범처벌법 제6조 본문에 의하면 ‘본법에 의한 범칙행위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규정하였고 본건을 정읍세무서장의 고발에 의한 사건이므로 우 고발은 마치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소송 조건이라 할 것인바 비록 형사소송법전 상고소와 같이 그 취소시기에 관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32조 제255조 참조)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고발의 취소시기도 전시 친고죄의 고소취소시기에 준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고 동 판결 선고후에 있어서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고발의 취소는 기록상 그 형적을 간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취소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1심 판결선고후의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취소의 효력이 없다할 것이요 따라서 소론과 같은 공소기각론은 채용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