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8.26
요 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전 문
[회신]
탈세제보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탈루세액의 산정이나 조세법의 처벌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하며,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으로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5)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탈세제보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탈루세액의 산정이나 조세법의 처벌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하며,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으로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5)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