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지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금통고 처분은 본점에 대하여 함
전 문
[회신]
법정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본점)의 지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금통고 처분은 본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고서의 송달은 지점으로 한다.
상세내용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지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금통고 처분은 본점에 대하여 함
법정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본점)의 지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금통고 처분은 본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고서의 송달은 지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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