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통고이행된 벌과금의 경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10
통고이행된 벌과금은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는 경정이 가능하나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감액결정할 수 없음
[회신] 벌과금의 통고이행은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는 경정이 가능하나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감액결정할 수 없다. 상세내용 통고이행된 벌과금은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는 경정이 가능하나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감액결정할 수 없음 벌과금의 통고이행은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는 경정이 가능하나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감액결정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