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을 보유한 외국법인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에, 그리고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에, 그리고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가 국내일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국내지점을 보유한 외국법인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에, 그리고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에, 그리고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가 국내일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