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에서 관광객을 승선시켜 일정항로를 따라 해상 및 해저관광을 시킨후 출발지점으로 돌아와 관광객을 하선시키는 해상관광사업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두에서 관광객을 승선시켜 일정항로를 따라 해상 및 해저관광을 시킨후 출발지점으로 돌아와 관광객을 하선시키는 해상관광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운임 및 관람료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여객선의 운항은 고정된 선착장(부두)에서 여객을 승선시키고, 일정항로에 따라 해상에서 여객손님에게 해상관람 및 선박 하부의 일부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선상에서 해저관람을 시킨 다음에 정해진 지점을 회항하고, 본래의 출발선인 선착장에 돌아와서 여객을 하선시킴. 해운항만청에서 “부정기운항여객선”으로 면허를 받았음. 여객운임 산정기준 및 승인은 제주지방 해운항만청장이 법에 의한 운임규정에 의해, 1인당 여객운임 320원, 관람료 3,180원, 계 3,500원을 받도록 승인을 했음.
(갑설) 1인당 요금 3,5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봄.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면,여객운송사업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되어 있고, 동 단서 규정 및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어, 동 특종선박에 대하여 해석을 해보면, 해상운송사업법 제4조 제1항에도 특종선박에 대해 언급이 있는 바, 동 특종선박에 대한 규정은 구해상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는 바, 동 내용을 인용해 보면,
○ 해상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특종선박:법 제4조 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특종선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중익선 (2) 에어쿠숀 보트 (3) 자동차 운송승용 여객선 (4) 항해시속 20노트이상 신조선.
상기와 같이 4가지 종류로 규정이 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제6조 단서규정 개정일자가 1980년 12월 13일로 당시동 단서규정은 위의 해상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특종선박에 열거된 동일선박으로 사료됨. 결과적으로 폐사 선박은 위 선박 4가지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바, 위 요금 3,500원은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봄.
(을설) 위 요금승인에 1인당 여객운임(관람료 제외) 320원만큼은 당연 부가가치세 면세로 봄.
(이유) 국가기관인 해운항만청에서 여객운임으로 숭인한 320원을 과세한다는 것은 타 여객운송회사(예:카페리호 등)에는 면세의 혜택을 주면서 비록 사업의구분이 조금 상이하다고 해서 폐사 선박여객운임만 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