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하향식 점화연탄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28
무연탄층과 이의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연속 점화 연탄은 면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무연탄층과 이의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연속 점화 연탄은 이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무연탄층과 이의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연속 점화 연탄은 면세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무연탄층과 이의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연속 점화 연탄은 이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