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26
증명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수출대전입금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증명하는 서류이면 정당한 수출대전입금증명서로 보기 때문에 내국신용장 사본에 수출대전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수출대전입금증명서란 무엇을 말하는가. (갑설)수출대전입금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서류로서 반드시“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라고 기재된 증명서만을 의미한다. (을설)증명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수출대전입금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증명하는 서류이면 정당한 수출대전입금증명서로 본다. 따라서 내국신용장 사본에 수출대전입금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수출대전입금증명서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