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 지하철공사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16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해당함
[회신]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해당함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