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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 지하철공사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16
요 지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해당함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