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역으로 임대하여 받는 국제운항용선료의 영세율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4.08.22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다음과 같은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가.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 임대용역. 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본인 명의로 화물상환증(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 1. 질의내용 요약 선원부 용선과 해상운송주선업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설이 있어 질의함. 1. 선원부 용선 임대용역에 대한 질의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역으로 임대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원부선박 임대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외국항행용역이다. (이유) (1) 승무원이 딸린 선박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번호 71235에서 해상운수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 자기의 계산으로 고용하고 있는 선원이 외국항로를 직접 운항하고 있고, (3) 선원부선박 임대자는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선박임차자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선박임차자가 다시 개별화주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을설)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에서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선원부선박 임대자는 자기가 직접 여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였다고할 수 없으며, (2) 화주로부터 화물수송 수임을 받은 자는 선원부선박 임차자인데선원부선박 임대자를 외국항행용역 제공자로 하는 경우 동일항로구간에 대한 동일화물의 외국항행용역 제공자가 2인이 되기 때문이다. 2. 국제해상주선용역에 대한 외국항행용역 해당여부 해상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국내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수출화물을 인수하여 본인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운송수단(선박)을 선정하여 자기 책임하에 해상운송을 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은 경우에 외국항행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번호 71911호에서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을 탁송자로부터 받아 접수자에게 운송하는 책임을 가진 사업체를 화물운송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상법 제116조 제2항 에서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수단(선박)을 갖지 아니하고 항만청장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해상운송운임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해상운송운임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유) 수출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을 집하하여 운송 주체인으로서 자기 책임하에 목적지까지 해상 및 육상으로 화물을 수송하여 주고 동 대가를 받았으므로 총수입금액(선하증권발급가액을 용역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며, 자기 소유선박이나 선원부용선에 의한 화물운송이 아니고 선박회사 또는 외국 N.V.O.C.C.(Non Vessel, Operating, Common, Corrier)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여 주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병설) 화물알선수수료 상당액(운송이익)만을 과세용역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선박회사 또는 외국의 N.V.O.C.C.와 수출업자와의 중간에서화물운송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화물알선수수료 상당액(운송이익)만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