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재화를 동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열거하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되게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재화를 동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열거하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에 해당되게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