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피오카 칩(Tapioca Chips)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25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을 수입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회신]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Tapioca Chips)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면세된다. 상세내용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을 수입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Tapioca Chips)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면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