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지 판매하는 원양어획물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11
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임
[회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한 경우 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상세내용 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임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한 경우 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