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임
전 문
[회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한 경우 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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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임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체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한 경우 원양어획물 현지 판매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그 확인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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