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제조장에 한함)에 반출한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원자재를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제조장에 한함)에 반출한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를 제조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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