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체육진흥기금을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체육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체육진흥기금을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체육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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