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시설공사비를 받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3.06.08
시설공사비를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그 시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공사비”라 함)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그 시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동 시설공사비를 임차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부에 납부한 당해 시설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매출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았거나 환급받은 시설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정부에 추가납부(수정신고)한다. 상세내용 시설공사비를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그 시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공사비”라 함)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그 시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동 시설공사비를 임차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부에 납부한 당해 시설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매출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았거나 환급받은 시설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정부에 추가납부(수정신고)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