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저작권 등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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