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착오로 공급시기 후 일자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4.01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