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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