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주한미군 당국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한국전력(주)가 대한주택공사를 명의자로 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한국전력(주)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고 대한주택공사는 주한미군 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됨
주한미군 당국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한국전력(주)가 대한주택공사를 명의자로 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한국전력(주)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고 대한주택공사는 주한미군 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임대보증주택에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