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 형태가 혼합된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2.02.19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 받고 당해 건물인도 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로서 당해 건물의 인도(등기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한다. 상세내용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함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 받고 당해 건물인도 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로서 당해 건물의 인도(등기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