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 입장료 및 위탁수입금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2.28
종교단체가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면세됨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동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동 경내입장료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상세내용 종교단체가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면세됨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동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동 경내입장료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