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전 문
[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상세내용
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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