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건설공사 현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건설공사 현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건설공사 현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건설공사 현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