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한전과 동력용 전력을 수전계약하여 과세특례자 명의로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한전과 동력용 전력을 수전계약하여 과세특례자 명의로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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