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30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한전과 동력용 전력을 수전계약하여 과세특례자 명의로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한전과 동력용 전력을 수전계약하여 과세특례자 명의로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