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상품의 판매 및 전시목적, 업태, 종목:도․소매, 직물)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독립회계불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상품의 판매 및 전시목적, 업태․종목:도․소매, 직물)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독립회계 불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신설사업장에서 교부받아야 한다. (이유) 임대료상당액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은 신설된사업장이므로 신설된 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을설] 본사 사업장에서 교부받아야 한다. (이유) 임대차계약 당사자 및 임대료 지급하는 사업장이 본사이므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병설]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이유)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어느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상관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