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지렁이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02
지렁이와 갯지렁이는 사회통념상 음식물이 아니며, 특수가공을 거쳐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지렁이와 갯지렁이는 사회통념상 음식물이 아니며, 특수가공을 거쳐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관세율표상 0106호에 분류되는 지렁이와 갯지렁이의 수입 시 식용에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