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수 또는 지하수의 인입압력에 의하여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이온성 물질 또는 불순물을 양이온교환수지의 통과 및 모래ㆍ자갈의 여과장치를 거쳐 제거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정수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동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순환펌프를 이용한 강제순환방식의 여과장치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정수기에 해당하며, 동 순환펌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도수또는 지하수의 인입압력에 의하여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이온성 물질 또는 불순물을 양이온교환수지의 통과 또는 모래ㆍ자갈의 여과장치를 거쳐 제거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정수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식이 아닌 수압식에 의하여 물속에 용해물질로 존재하는 이온 등을 이온교환수지를 통과시켜 제거하여 정수된 물을 식품공업ㆍ보이라ㆍ목욕탕 등 각종 배관부식방지를 위하여 공급하는 장치(전기의 사용은 이온교환수지 재생을 위하여 1일 1회 정도 염수로 사용할 때만 사용되는 펌프의 작동을 위하여 사용함) 등이 특별소비세법상 전기ㆍ전열ㆍ가스이용기구 중 정수기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