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혼합비율을 기준으로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정하되, 표시내용과 실지 분석결과의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 그 오차가 허용되는 범위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함.
전 문
[회신]
공산품품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에 표시된 모의혼합비율(수입물품인 때에는 수입면장에 표시된 모의 혼합비율)을 기준으로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판정하되, 표시내용과 실지 분석결과의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 그 오차가 허용되는 범위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상 소모사와 동 직물과 방모사와 동 직물은 각각 모의 혼합비율이 50와 80를 초과하는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품을 실제 분석한 결과 제품의 제조과정 또는 분석과정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품에 표시된 모의 혼합비율에 비하여 약간의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 실제 분석결과대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