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만 부착한 것도 스피커시스템으로 취급되는 것이며, 스피커유니트에 철망 및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덮개만을 부착하여 반출되는 물품은 스피커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만 부착한 것도 스피커시스템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스피커유니트에 철망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덮개만을 부착하여 반출되는 물품은 스피커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만 부착한 것도 스피커시스템으로 취급되는 것이며, 스피커유니트에 철망 및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덮개만을 부착하여 반출되는 물품은 스피커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만 부착한 것도 스피커시스템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스피커유니트에 철망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전면덮개만을 부착하여 반출되는 물품은 스피커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