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본인명의로 수입허가를 받아 외국에서 동물을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수입면장을 발급받았을 시 부가가치세과세에 대하여.
(갑설)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5호
의 “외국으로부터…”의 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하기 때문이다.
(을설)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유)동 규정의 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뿐 아니라 관세법상 보세구역도 외국으로 보기 때문이다.
(당청의견)“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