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선박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03
선박수출시의 공급시기는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임.
[회신]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면장을 교부받은후 선주가 선박인도에 따른 제반서류에 인도서명을 하고 항만청장으로부터 출항허가서를 받아 수출이 이루어지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을 건조하에 수출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질의함. (갑설) 수출면허일이다. (이유)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될 뿐만 아니라 수출면허일은 수출면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을설)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다. (이유) 선박인도서류에 서명을 하여 교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이 인도되기 때문이다. (병설) 항만청장의 출항허가일이다. (이유) 항만청장의 출항허가서가 있어야 출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청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