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면장을 교부받은후 선주가 선박인도에 따른 제반서류에 인도서명을 하고 항만청장으로부터 출항허가서를 받아 수출이 이루어지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을 건조하에 수출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질의함.
(갑설) 수출면허일이다.
(이유)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취급될 뿐만 아니라 수출면허일은 수출면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을설)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다.
(이유) 선박인도서류에 서명을 하여 교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이 인도되기 때문이다.
(병설) 항만청장의 출항허가일이다.
(이유) 항만청장의 출항허가서가 있어야 출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청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