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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부 부담한 기부채납지하도로건설비를 전세금・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8.29
요 지
일부 부담한 기부채납지하도로건설비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비 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갑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을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