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8.22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및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회신] 다음과 같은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외국항행 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본인 명의로 화물상환증(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 상세내용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및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다음과 같은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외국항행 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본인 명의로 화물상환증(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