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한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 이전 시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전 문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한다.
상세내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한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 이전 시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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